재산의 50%이상과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받았습니다.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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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관리자 (IP: *.118.114.2) | 조회수 | 837 | ||
의뢰인께서는 혼인기간이 10여년이었습니다.
그런데 배우자의 외도와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
배우자는 협의이혼에 응해줄 수 없다고 하여 이혼소송을 할 결심하게 되었고
2년이 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결국 50%를 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2천만원을 배상받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.
물론 약육권도 함께 받았습니다. |
제목 | 작성자 | 조회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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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. | 관리자 | 1,728 | ||
4천500만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았습니다. | 관리자 | 1,791 | ||
6,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. | 관리자 | 1,720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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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의 50%이상과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받았습니다. | 관리자 | 838 | ||
배우자 재산의 20~30%를 재산분할 받았습니다. | 관리자 | 1,03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