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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공사례
재산의 50%이상과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받았습니다.
글쓴이 관리자 (IP: *.118.114.2) 조회수 837

의뢰인께서는 혼인기간이 10여년이었습니다.

 

그런데 배우자의 외도와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

 

배우자는 협의이혼에 응해줄 수 없다고 하여 이혼소송을 할 결심하게 되었고

 

2년이 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결국 50%를 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2천만원을 배상받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.

 

물론 약육권도 함께 받았습니다.